○ 신고기간 : 2024. 5. 1. (수) ~ 5. 31. (금)
○ 납부기한 : 2024. 5. 31. (금)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PC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신고)
모바일신고(손택스-위택스 연계 신고)
- 방문신고 : 모두채움 대상자(모두채움안내문 및 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도움창구 : 고창군민복지회관 2층(자원봉사센터 회의실)
[합동도움창구 운영기간 : 2024. 5. 27. (월) ~ 5. 31. (금)]
○ 문 의 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669
- 고창군청 재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 063-560-2489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위택스(https://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