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4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 전주, 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부안 9월 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9.6.~10.3.)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9.6.~10.3.)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4.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21090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4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 전주, 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부안 9월 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9.6.~10.3.)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9.6.~10.3.)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4.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21090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9.6~10.3).hwp(139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9.6~10.3).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9.6~10.3).hwp(999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9.6~10.3).hwp바로보기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401 kb)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4.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224 kb)4.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5.복지부보도참고자료.hwp(370 kb)5.복지부보도참고자료.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