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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 과태료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2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100호
  • 등록일2009-04-01
  • 조회수40
  • 담당자/연락처유형동 /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및 과태료고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 과태료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04.01 ~ 2009.04.15 (15일간)
3. 공고대상 : 별첨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내역서 1부. 끝.

공시송달내역서(09.1~3월반송분).xls(55 kb)공시송달내역서(09.1~3월반송분).xls바로보기
공시송달공고문(09.4.1).hwp(11 kb)공시송달공고문(09.4.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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