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오리)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조류인플루엔자)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530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962호
- 등록일2026-11-05
- 조회수30
- 담당자/연락처최정은 / 063-560-2613
- 담당부서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내역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적용기간 : 2026. 11. 5. 23:00 ~ 11. 6. 23:00 (24시간)
○ 적용지역 : 계열사(전국 다솔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적용대상 : 오리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내역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적용기간 : 2026. 11. 5. 23:00 ~ 11. 6. 23:00 (24시간)
○ 적용지역 : 계열사(전국 다솔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적용대상 : 오리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261105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고창군).hwpx(55 kb)261105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고창군).hwpx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