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526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93호
- 등록일2026-11-03
- 조회수7
- 담당자/연락처권혁중 / 063-560-2708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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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