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압류예고,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525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928호
- 등록일2026-10-30
- 조회수47
- 담당자/연락처이민해 / 063-560-2876
- 담당부서환경에너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이 확인되어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압류예고, 압류)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30. ~ 11. 16. (17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가.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30. ~ 11. 16. (17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30.hwpx(62 kb)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30.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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