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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2030년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523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912호
  • 등록일2026-10-27
  • 조회수9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236
  • 담당부서기획예산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고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 (2027년~2030년)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제10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hwpx(39 kb)제10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hwpx바로보기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서.pdf(170 kb)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서.pdf바로보기
고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3차회의록(게시).hwpx(49 kb)고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3차회의록(게시).hwpx바로보기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41 kb)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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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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