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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521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894호
  • 등록일2026-10-23
  • 조회수51
  • 담당자/연락처김영윤 / 063-560-233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과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생활방범용CCTV추가설치에따른행정예고문(안).hwpx(49 kb)2026년생활방범용CCTV추가설치에따른행정예고문(안).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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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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