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4507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95호
- 등록일2026-10-06
- 조회수15
- 담당자/연락처진소정 / 063-560-2273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1.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6.(월)까지 사회복지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6.(월)까지 사회복지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61 kb)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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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hwpx(31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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