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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4507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96호
  • 등록일2026-10-06
  • 조회수18
  • 담당자/연락처박정일 / 063-560-2836
  • 담당부서인재양성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26.(월)까지 인재양성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등
다.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2.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x(31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x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hwpx(50 kb)(입법예고문)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hwpx바로보기
고창군_아동복지증진_전부개정조례안_제안이유서포함.hwpx(65 kb)고창군_아동복지증진_전부개정조례안_제안이유서포함.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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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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