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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심원 담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97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03호
  • 등록일2026-09-18
  • 조회수13
  • 담당자/연락처조준건 / 063-560-2562
  • 담당부서건설과
고창군에서 시행하는「심원 담암(군도7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20조(사업인정)에 따른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와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및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 및 제출의견 서식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사업인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심원 담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hwpx(120 kb)공고문 및 제출의견 서식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사업인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심원 담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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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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