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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수립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496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74호
  • 등록일2026-09-15
  • 조회수127
  • 담당자/연락처유소영 / 063-560-2763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_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수립.hwpx(42 kb)고시문_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수립.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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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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