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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사전통지,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93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679호
  • 등록일2026-09-11
  • 조회수20
  • 담당자/연락처이민해 / 063-560-2876
  • 담당부서환경에너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이 확인되어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압류예고)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사전통지,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1. ~ 2026. 9. 28.(17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0911.hwpx(58 kb)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0911.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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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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