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492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71호
- 등록일2026-09-08
- 조회수26
- 담당자/연락처이예지 / 063-560-2645
-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7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hwpx(32 kb)실시계획 승인 고시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hwpx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