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88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642호
- 등록일2026-09-04
- 조회수63
- 담당자/연락처윤석용 / 063-560-2385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고창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사 업 명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9. 7.(월) ~ 10. 2.(금)
3.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45세 이하 청년(붙임문서 참고)
4.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고
6. 지원내용 : 주택 구입, 전세 등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 실행 시 대출잔액의 최대 2%, 200만원 이내 이자지원
7. 문의사항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 063)560-2385
1. 사 업 명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9. 7.(월) ~ 10. 2.(금)
3.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45세 이하 청년(붙임문서 참고)
4.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고
6. 지원내용 : 주택 구입, 전세 등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 실행 시 대출잔액의 최대 2%, 200만원 이내 이자지원
7. 문의사항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 063)560-2385
심사기준 배점표.hwpx(52 kb)심사기준 배점표.hwpx바로보기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hwpx(72 kb)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hwpx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