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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89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643호
  • 등록일2026-09-04
  • 조회수39
  • 담당자/연락처어다형 / 063-560-2408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를 위한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
나. 공고기간 : 2026. 9. 4.~ 2026. 9. 29.(2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57 kb)공시송달 공고문.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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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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