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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4486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624호
  • 등록일2026-09-02
  • 조회수22
  • 담당자/연락처김태연 / 063-560-2316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1.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9. 23.(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2026. 9. 2. ~ 9. 23.(22일간)
라. 예고문안: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x(45 kb)(입법예고문)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x바로보기
(조례안)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x(67 kb)(조례안)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x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x(32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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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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