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 알림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84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604호
- 등록일2026-08-28
- 조회수46
- 담당자/연락처정보미 / 063-560-2612
- 담당부서축산과
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16690(2026. 8. 10.)호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고창군의 우제류(소, 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에 대한 구제역백신 접종 실시
1.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발생 및 확산방지
2. 지역 : 고창군
3. 대상 : 소, 염소
* 접종유예대상
- 생후 2개월 미만 및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26년 9월 1일(화)부터 2026년 9월 14일(월)까지
* 단,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1개월간(9. 1. 〜 9. 30.) 접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7.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고창군의 우제류(소, 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에 대한 구제역백신 접종 실시
1.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발생 및 확산방지
2. 지역 : 고창군
3. 대상 : 소, 염소
* 접종유예대상
- 생후 2개월 미만 및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26년 9월 1일(화)부터 2026년 9월 14일(월)까지
* 단,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1개월간(9. 1. 〜 9. 30.) 접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7.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hwpx(43 kb)(고창군)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hwpx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