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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74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521호
  • 등록일2026-08-14
  • 조회수27
  • 담당자/연락처고윤미 / 0635602447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규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안내문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공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8.(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문(고창동학혁명시민연대).hwpx(68 kb)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문(고창동학혁명시민연대).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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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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