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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74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522호
  • 등록일2026-08-14
  • 조회수24
  • 담당자/연락처표영인 / 063-560-2554
  • 담당부서건설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규정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독촉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9. (15일간)
○ 대 상 자 : 붙임 파일 참조
○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도로점용료 체납).hwpx(55 kb)공시송달 공고문(도로점용료 체납).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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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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