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8월12일(수) 맑음24.6℃

미세먼지 24㎍/㎥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71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506호
  • 등록일2026-08-12
  • 조회수27
  • 담당자/연락처이승언 / 063-560-2573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1. 귀 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자진처리 되지 않고 있어,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의뢰 하오니, 공고기간 내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겠으며,

3.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2026.09.01.(화)까지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8. 12. ~ 2026. 09. 01.(20일간)
나. 공고대상 : 37도5698 외 1개 차량
다. 공 고 문 : 붙임문서 참조
라. 강제처리대상 자동차 및 소유자, 이해관계인 내역 : 붙임문서 참조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xlsx(23 kb)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xlsx바로보기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고창군).hwpx(63 kb)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고창군).hwpx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6-08-1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