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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467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51호
  • 등록일2026-08-05
  • 조회수26
  • 담당자/연락처이예지 / 063-560-2645
  •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고시(고창 해리 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해상지반조사).hwpx(37 kb)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고시(고창 해리 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해상지반조사).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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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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