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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고시
  • 게재번호4467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52호
  • 등록일2026-08-05
  • 조회수65
  • 담당자/연락처정사랑 / 063-560-2888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영업허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89 kb)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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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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