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신규신청 접수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62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435호
- 등록일2026-07-28
- 조회수8
- 담당자/연락처변재근 / 063-560-2365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6. 7. 28. ~ 8. 5.
2. 대상소재지 :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5
3.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해당 소재지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 소매인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4. 접 수 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고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063-560-2365)
5.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6. 7. 28. ~ 8. 5.
2. 대상소재지 :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5
3.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해당 소재지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 소매인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4. 접 수 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고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063-560-2365)
5.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