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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60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422호
  • 등록일2026-07-24
  • 조회수54
  • 담당자/연락처박은배 / 063-560-2666
  • 담당부서건설과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공고.hwpx(102 kb)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공고.hwpx바로보기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32 kb)[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바로보기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4408 kb)위치도 및 현장사진.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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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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