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7월16일(목) 맑음28.4℃

미세먼지 24㎍/㎥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55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창읍 공고 제2026-25호
  • 등록일2026-07-15
  • 조회수12
  • 담당자/연락처류다예 / 063-560-8123
  • 담당부서고창읍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직권조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15. ~ 2026. 8. 3.(19일간)
나. 공고대상 : 노**(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7-10)
다.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노0환).pdf(23 kb)직권조치결과공고문(노0환).pdf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6-07-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