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대상지 산지복구비 예치 촉구 통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49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330호
- 등록일2026-07-06
- 조회수17
- 담당자/연락처이종탁 / 063-560-2405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지관리법」제16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복구비 예치 촉구 공문을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수허가자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 대상지 산지복구비 예치 촉구 통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20.(14일간)
다. 공고장소 :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2. 「산지관리법」제16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복구비 예치 촉구 공문을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수허가자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 대상지 산지복구비 예치 촉구 통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20.(14일간)
다. 공고장소 :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54 kb)공시송달 공고문.hwpx바로보기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31 kb)[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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