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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49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327호
  • 등록일2026-07-06
  • 조회수27
  • 담당자/연락처조은영 / 063-560-2615
  • 담당부서축산과
「축산법」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중인 축산업 허가사항을 취소하고자, 「축산법」제5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 제1항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의견청취)을 통지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20.(15일간)
2.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예정된 처분 : 축산업(가축사육업 등) 허가(등록) 취소
3. 문 의 : 고창군 축산과 축산정책팀(063-560-2615)
※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을 참고

260706 축산업 허가(등록)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63 kb)260706 축산업 허가(등록)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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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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