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48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322호
- 등록일2026-07-03
- 조회수25
- 담당자/연락처서명진 / 063-560-2706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농어촌정비법」제8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고문(학원농장 관광농원).hwpx(33 kb)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고문(학원농장 관광농원).hwpx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