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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4448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320호
  • 등록일2026-07-03
  • 조회수25
  • 담당자/연락처정민영 / 063-560-2361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1.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7. 24.(금)까지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6. 7. 3. ~ 7. 24.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260703).hwpx(41 kb)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260703).hwpx바로보기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21 kb)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hwpx(32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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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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