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과태료)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42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272호
- 등록일2026-06-26
- 조회수28
- 담당자/연락처허아람 / 063-560-2883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5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전 의견 제출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76 kb)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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