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사업자 신고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436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25호
- 등록일2026-06-19
- 조회수81
- 담당자/연락처서명진 / 063-560-2706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고시문(4952 관광농원).hwpx(34 kb)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고시문(4952 관광농원).hwpx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