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32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201호
- 등록일2026-06-15
- 조회수46
- 담당자/연락처윤석용 / 063-560-2385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고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6. 16.(화) ~ 7. 3.(금)
3.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39세 이하 청년(세부사항 붙임문서 참고)
※ 2026년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
5.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고
6. 지원내용
- 2025년 12월 ~ 2026년 6월까지 실제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지원금리 연 최대 3%)
7. 문 의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560-2385)
1. 사 업 명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6. 16.(화) ~ 7. 3.(금)
3.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39세 이하 청년(세부사항 붙임문서 참고)
※ 2026년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
5.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고
6. 지원내용
- 2025년 12월 ~ 2026년 6월까지 실제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지원금리 연 최대 3%)
7. 문 의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560-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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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