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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림축산식품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및 접수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21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117호
  • 등록일2026-06-08
  • 조회수45
  • 담당자/연락처정애자 / 063-560-2593
  • 담당부서산림녹지과
2027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 등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6. 8.(월) ~ 7. 16.(목)

2. 신청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생산자단체

3. 접 수 처 : 사업지소재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가.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

5.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융자 없이 자부담 50% 가능)

6. 대상사업 : 산림소득분야 6개 사업
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석회, 규산, 목재)
나.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 시설하우스, 울타리, 관정, 관수시설, 산림경영관리사, 저장건조시설, 산림버섯 자목구입,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종자종묘 구입 등
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생산 관련 장비(예초기, 동력분무기, 자동전지가위, 비료살포기, 고소작업대 등)
라. 임산물상품화지원 : 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의 '임산물표준규격'의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내외부 포장재 지원
마.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저장건조시설(세척기, 건조선풍기 등) 장비, 가공(선별기, 박피기, 포장기, 분쇄기 등) 장비, 임산물 저장시설 규모가 지원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유통차량, 화물차량, 지게차 지원
바.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토양, 종자, 종묘)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한 검사 수수료 지원(38만원/건, 2건 이상 실비지원)

(2027년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서식).hwpx(81 kb)(2027년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서식).hwpx바로보기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pdf(4463 kb)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pdf바로보기
2027년 농림축산식품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및 접수 공고문.hwpx(76 kb)2027년 농림축산식품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및 접수 공고문.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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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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