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6월17일(월) 맑음23.8℃

미세먼지 38㎍/㎥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823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1025호
  • 등록일2024-05-24
  • 조회수74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551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1억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그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정명령 공고내역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5. 24. 〜 6. 7.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6-1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