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816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966호
- 등록일2024-05-14
- 조회수23
- 담당자/연락처김상국 / 063-560-2571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고창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