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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지구 조정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788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776호
  • 등록일2024-04-15
  • 조회수18
  • 담당자/연락처설다흰 / 063-560-2414
  • 담당부서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법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대상 : 법지지구 토지소유자 3명(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29
다. 공고장소 :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신림면사무소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상.xls(34 kb)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상.xls바로보기
공시송달 공고문.hwp(91 kb)공시송달 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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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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