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무연분묘 개장 공고(3차)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768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618호
- 등록일2024-03-28
- 조회수23
- 담당자/연락처이승현 / 063-560-2873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고창읍 도시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가.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붙임참고
나. 개장사유 : 고창읍 도시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편입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라.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화장하여 납골 안치
1). 유연묘지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개장
2). 무연묘지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공고자)임의 개장
마. 개장후 안치장소 :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바.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사.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1) 분묘개장 공고 이전 합의개장된 분묘가 분묘조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분묘개장 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자. 신고처 :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063-560-2873)
가.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붙임참고
나. 개장사유 : 고창읍 도시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편입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라.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화장하여 납골 안치
1). 유연묘지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개장
2). 무연묘지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공고자)임의 개장
마. 개장후 안치장소 :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바.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사.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1) 분묘개장 공고 이전 합의개장된 분묘가 분묘조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분묘개장 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자. 신고처 :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063-560-2873)
분묘 개장 공고문(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차).hwp(49 kb)분묘 개장 공고문(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