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770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636호
- 등록일2024-03-27
- 조회수40
- 담당자/연락처허아람 / 063-560-2916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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