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2023년도)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770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634호
- 등록일2024-03-27
- 조회수55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551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명 : (유)우림건설
▶법인번호 : 214614-0002247
▶대표자 : 이경숙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46
▶ 처분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영업정지기간(변경) : 2023.6.28.~2023.10.12
▶변경사유 : 대표자 건설교육 이수 완료
▶처분일자 : 2023.9.5
▶상호명 : (유)우림건설
▶법인번호 : 214614-0002247
▶대표자 : 이경숙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46
▶ 처분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영업정지기간(변경) : 2023.6.28.~2023.10.12
▶변경사유 : 대표자 건설교육 이수 완료
▶처분일자 : 2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