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부분 시행계획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685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3-215호
- 등록일2023-12-28
- 조회수155
- 담당자/연락처박상곤 / 063-560-2635
-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7조의제3 에 따라 시행계획 1차(특화사업・SW 분야)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hwp(171 kb)고시문(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