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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523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3-1126호
  • 등록일2023-06-01
  • 조회수630
  • 담당자/연락처어다형 / 063-560-2876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3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사업 대상) 고창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참고2]예시 참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원동기 기준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정격출력 1PS≒0.74KW로 환산예정)

○ (사업 예산) 2,544백만원 ○ (사 업 량) 1,000대(변동 될 수 있음)

○ (접수 기간) ‘23. 6. 1.(목) ~ 예산소진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상자 선정) 신청일자 기준 1개월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선정 통보
- 지원대상 조건 모두 충족자에 대하여 접수번호가 빠른(선착순) 순서로 결정.
(다만, 같은 날 예산 초과 접수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신청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①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우 56433)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5, 환경위생과
③ 방문접수: 차량 사용본거지 행정복지센터[읍(환경미화팀)・면(맞춤형복지팀)]

○ (보조금청구방법)
- 차량 사용본거지 행정복지센터[읍(환경미화팀)・면(맞춤형복지팀)]에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지급청구 기한(대상자 선정일 기준으로 폐차는 2개월, 추가구매는 4개월 이내)

붙임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공고문 1부. 끝.

2023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문(2차).hwp(3896 kb)2023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문(2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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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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