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세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39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40호
- 등록일2009-09-08
- 조회수21
- 담당자/연락처방준형 /
- 담당부서재무과
고창군 공고 제2009 - 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9월 8일
고 창 군 수
고창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9월 8일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