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체처리(폐차)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0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47호
- 등록일2009-09-14
- 조회수29
- 담당자/연락처유병주 /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우리군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 9. 14 ~ 2009. 9. 28(15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자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고창폐차장
붙임 :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09. 9. 14 ~ 2009. 9. 28(15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자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고창폐차장
붙임 :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