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총수 공표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66호
- 등록일2009-10-07
- 조회수29
- 담당자/연락처신동화 /
- 담당부서기획관리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에게도 주민조례 청구권 부여로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