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위한 소액사건심판 예고통지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74호
- 등록일2009-10-12
- 조회수27
- 담당자/연락처유정미 /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납 국민주택융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부동산 강제경매을 위하여 소액사건심판 예고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2.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납 국민주택융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부동산 강제경매을 위하여 소액사건심판 예고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