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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 과태료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77호
  • 등록일2009-10-12
  • 조회수28
  • 담당자/연락처유형동 /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및 과태료고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9. 10. 12 ~ 2009. 10. 27(15일간)
3. 공고대상 : 별첨참조

공시송달공고문(09.10.12).hwp(20 kb)공시송달공고문(09.10.12).hwp바로보기
공시송달내역서(09.9월 반송분).xls(36 kb)공시송달내역서(09.9월 반송분).xls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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