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5월08일(수) 맑음19.6℃

미세먼지 17㎍/㎥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540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4-809호
  • 등록일2014-09-12
  • 조회수17
  • 담당자/연락처김희정 / 0635602452
  •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고창군 공고 제 호

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O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령 제23318호(2011.11.25.일부개정) 미술작품 설치시 감정?평가 등을 시장・군수에서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80-800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번지
고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전화 : 063-560-2452 FAX : 560-246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전화 : 560-24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1부.
3. 의견서 1부. 끝.

의견서.hwp(11 kb)의견서.hwp바로보기
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hwp(17 kb)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hwp바로보기
폐지조례안 입법예고.hwp(21 kb)폐지조례안 입법예고.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5-0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