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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미거주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548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음면 공고 제2014-4호
  • 등록일2014-10-07
  • 조회수7
  • 담당자/연락처정은순 / 0635608234
  • 담당부서공음면
2014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미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0. 7 ~2014. 10. 15(9일간)
나. 대 상 자 : 김**(공음면 공음길)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지정게시판

직권조치공고문-김.pdf(129 kb)직권조치공고문-김.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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