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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547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4-870호
  • 등록일2014-10-07
  • 조회수8
  • 담당자/연락처김경희 / 0635602252
  •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10.07. ~ 10.26(20일간)
2.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hwp(34 kb)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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